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내년 4월말부터 대구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개정안이 공표와 동시에 발효된다.
내년 4월 말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한 뒤 본격 단속에 나선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시는 내년 7월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할 계획이었다.
시는 우선 내년 1월말까지 대구시내 2개 지점에 단속 장비를 설치해 운영한다. 노후 차량 단속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4월27일까지는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
시스템 구축이 끝나면 시내 20곳으로 단속 지점을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 이때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대구시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대구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총 11만5000대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하고 있어서 일정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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