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양수기준 완화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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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수기준 완화 철회하라”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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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택시조합, 국토부에 ‘반대의견서’ 제출
“개인택시 양수조건 규제가 더욱 강화된꼴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수정 입법 필요“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지난달 21일 정부가 ‘개인택시면허 양수 기준 조건 완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대구택시조합이 지난 11일 국토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조합은 반대의견서를 통해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현행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운전경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젊은층이 개인택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은 현행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3년에 무사고 3년이면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5년간 무사고 운전을 해야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게 돼있어 오히려 개인택시 양수 조건의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요건 취득이 어려워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연령이 고령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용자동차 등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고,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안전 문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개인택시 운전자가 고령화 되는 것은 개인택시 양수조건 취득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개인택시 양수도 가격이 너무 높아 젊은 층의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택시산업을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합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경우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면허 양수 기준이 오히려 강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을 발의한 국토부는 현행 개인택시 양수기준은 그래도 유지하고 젊은층의 시장진입을 유도하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등 수정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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