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경각심 높아져…가해자 자부담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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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경각심 높아져…가해자 자부담 늘려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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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A 손해보험,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300명 조사 결과
운전자 10명 중 9명, “최근 1년간 음주운전 한 적 없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자기부담금 증액해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등 국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XA 손해보험은 전국 만 19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10명 중 9명(90.2%)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같은 질문을 던졌던 지난 2017년(81.8%)과 2018년(84.9%)에 이어 3년 연속 개선된 수치로 윤창호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최대 400만원만 부담하면 민사적 책임을 벗어나는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80.2%가 음주운전 가해자의 부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자기부담금 증액에 찬성한 응답자의 55.9%가 ‘피해 금액의 전부’까지 부담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9.4%가 ‘피해 금액의 2배’까지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안전벨트 착용율도 소폭 향상됐다.

응답자의 32.8%가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고 답해 전년(29.6%)대비 약 3% 상승했다. 하지만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일 경우 응답자의 54.5%가 ‘가끔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해 아직은 전 좌석 안전벨트의 착용 의무화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AXA 손보 관계자는 “법 개정안에 따른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었다는 점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라며, “강력한 법과 규제도 필요하지만 단 한 잔의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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