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버스차로 있는 도로 운행속도 시속 50km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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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버스차로 있는 도로 운행속도 시속 50km 제한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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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유예기간 후 단속 시행…위반 시 3~17만원 과태료
내년까지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제외한 주요도로 적용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구간 14곳의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일괄 조정했다.

시에 따르면 그간 제한속도 시속 50·60km가 섞여 있던 이곳에 새로운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이달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하향 조정된 제한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 단속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 후부터 이뤄지게 되고, 제한속도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 3만원,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와 경인로의 제한속도도 내년 상반기 중 시속 50km로 낮춰진다. 시가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치고, 제한속도를 낮추기로 한 것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시와 경찰청, 국토부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추겠다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펴고 있으며 도심 등 일부 구간에는 이를 이미 적용했다.

시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전체 간선도로와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강남순환로 등 도시고속도로는 제외된다. 시는 이를 위한 계획을 경찰청과 함께 연내에 수립하고, 내년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와 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1년 4월부터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전국의 간선도로와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올 4월 개정했으며, 2021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가 천천히 달리면 보행자가 중상 또는 사망 사고를 당할 확률은 줄어든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이 92.6%에 이르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작년 6월에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춰진 종로 구간의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을 그 전후로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15.8%, 부상자 수는 22.7% 감소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 구간은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일반 도로보다 높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의 비율은 65%로, 시 전체 도로 평균인 60%보다 높았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내년까지 시 전체 일반도로에 대해 안전속도 5030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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