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광주시내 전지역 공회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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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광주시내 전지역 공회전 제한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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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공공2부제 시행
이용섭 시장 “대기질 개선 총력대응”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광주광역시가 미세먼지 없는 ‘청정 광주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내년부터 광주시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3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이용섭 시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위원회는 지난 5월15일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용섭 시장을 위원장, 박기홍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시의회, 시교육청, 광주지방기상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분야 대학교수, 환경단체, 학부모 대표 등 각계각층에서 15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2년간 광주시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개선사업 전반에 대해 심의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기간 공공2부제 시행 ▲자동차 공회전 광주시 전지역 확대 조례개정 ▲2019~2020년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광주시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관내 323개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현행 118곳인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관련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지난 2018년 10월 수립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 조기폐차 지원 등 18개 사업에 185억원을 투입하는 등 연차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저감사업으로 공기질 정화효과가 큰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2018부터 2027년까지 39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도로교통부문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 5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만8085대(12월 기준)에 대해 운행제한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반할 경우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매년 초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 어린이통학차량 천연가스 자동차 전환 지원사업 등에 신청해 차량개선을 하면 된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총력 대응태세를 갖추겠다”며 “대외적인 요인이 많은 미세먼지 문제의 특성상 우리시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미세먼지 없는 청정광주 만들기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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