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택시조합새마을금고 대의원 선거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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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택시조합새마을금고 대의원 선거일정 공고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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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등록 12월23일, 24일, 26일
선거일 내년 1월3일부터 17일까지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개인택시조합새마을금고 차기 대의원 선거 일정이 공고됐다.

부산개인택시조합새마을금고(이사장 김중근)는 내년 2월2일자로 현 제9대 대의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대의원 선거규약에 의거해 ‘제10대 대의원 선거실시’를 지난 18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고는 대의원 선거규약 중 출마자격(피선거권) 일부를 개정하고 이를 안내한 바 있다.

공고에 따르면 대의원 선출은 16개 선거구별로 모두 140명을 선출하되 각 선거구별로 금고 회원 수에 따라 최하 1명에서 최고 17명을 선출한다. 대의원 선거권자는 공고일 전일 현재 회원명부에 등재된 자 중 6개월 이상 회원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은 자, 미성년자, 회원 탈퇴자 등은 선거권이 없다.

이번 대의원선거 피선거권 개정으로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평균 잔액 40만원 이상, 저축성예금 평균 잔액 100만원 이상, 대출금 평균 잔액 100만원 이상, 공제사업 이용에 따른 공제유효 계약건수 1건 이상 등 4가지 사항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선거 공고일 전날까지 금고의 임직원 및 다른 금고의 대의원이나 임직원의 직을 사임하지 않는 자도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대의원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23일, 24일, 26일이며, 조합회관 4층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대의원 선거(투표)는 내년 1월3일부터 17일까지(토·일요일 제외) 선거구별로 지정된 날짜와 지정된 시간(오전·오후 각 2시간)에 맞춰 조합회관 강당에 설치된 투표소에 투표하면 된다.

개표는 선거당일 각 선거구별 투표가 모두 종료된 후에 일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운동은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나 전화, 문자메시지 및 컴퓨터통신 외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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