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경찰서, 내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산 총 31억7천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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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경찰서, 내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산 총 31억7천만원 확보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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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과속단속카메라 100% 설치 추진

[교통신문] 서대문경찰서는 내년도 서대문구 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산’으로 총 31억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많은 장소에 각종 교통안전시설물(간이중앙분리대・안전휀스・횡단보도투광기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 2018년) 서대문구에서 총 539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노인(65세이상) 사고는 877건, 무단횡단 사고는 총 427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고는 총 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은 약 4.8%이다. 서대문구는 어린이보호구역 총 40개소 중 1개소(북가좌초등학교)에 신호・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설치율은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2.5% 수준이다.

이에 서대문경찰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의 지속적인 예산 협의를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예산 총 14억원을 확보, 서대문구 초등학교 총 19개소와 유치원・어린이집 등 총 23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총 26대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양방향으로 신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확대하여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대문경찰서는 관할 지역 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무단횡단 방지시설인 간이중앙분리대 및 안전휀스와 야간 시인성을 높인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통일로・세검정로 상 미설치된 간이중앙분리대와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예산 총 10억원을 확보했고, 성산로・수색로・모래내로 상 미설치된 간이중앙분리대 설치 예산 총 7억7천만원을 확보했다.

서대문경찰서는 “간이중앙분리대 및 안전휀스 설치로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뛰어나 교통사고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대문구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우선 선정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도로여건에 맞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는 교통환경 안정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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