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태든 사납금제 금지” 국토부, 전액관리제 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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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든 사납금제 금지” 국토부, 전액관리제 지침 통보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2.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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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액 정해 미달시 급여 공제하면 안돼
성과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실적 기준' 설정 금지
일선 현장에서 적용 문제를 놓고 혼선이 빚어질지 주목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택시 전액관리제 지침을 통보했다.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또는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도 불가하다는 게 핵심 내용으로 사실상 노조 측 요구를 대부분 반영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을 택시 노사 단체 등에 통보했다.

택시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는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 종료 당일 수납해야 하고, 택시 운수사업자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이번 택시 전액관리제 지침은 최근 택시 노조 측에서 전액관리제가 곧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명칭만 바꿔 기존 사납금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국토부가 해명 자료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시행지침을 통보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지 사흘 만에 나왔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택시 운수사업자는 일 단위 기준액 외에도 주 또는 월 단위 기준액을 정해 기준액 미달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된다.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기존 사납금과 유사한 방식은 불가하다.

또한 정액급여(기본금)과 함께 지급하는 성과급여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실적에 따라 정액금여를 삭감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일정 기준액의 초과분 일부 또는 전부를 성과급여로 되돌려주는 방식은 불가하며 정액급여와 함께 반드시 임금의 형태로 급여명세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성과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과도한 실적 기준을 설정해 사실상 사납금 기준액만 높이는 형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

택시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을 수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유류비 등으로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만 수납해선 안되며, 전액 수납 후 일정 기준액 이상의 금액을 되돌려주는 등일정 기준액만 수납하면 안된다.

또한 당일 수납하지 않고 3일이나 1주일 등 일정 기간을 정해 묶어서 수납해도 안된다.

유류비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하는 '비용 전가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도 일정액 이상 연료비를 종사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세차비, 차량관리비 등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사실상 정부가 택시 노조 측 주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이미 임단협을 마친 서울 지역 등 일선 현장에서의 전액관리제 적용 문제를 놓고 혼선이 빚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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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2019-12-24 21:08:17
앞으로 시행할 전액관리제에서는 일, 주, 월 기준 금액을 정하여 기사로부터 받으면 안됩니다.
반대로 기사는 열시히 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차역 버스터미널 기타 대기장소에서 시간만 때우면 똑같은 월급을 줘야됩니다.
작은 시단위나 읍면동이 모여있는 지역에서는 미터기 사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것도 있습니다.
시내에서 읍면까지 30분을 빈차로 들어가서 5분거리에 내려드리고 다시 30분을 빈차로 나와야되는데 상식적으로 기본요금만 받는게 맞을까요?
1시간 주행 가스비도 안나올꺼 같습니다
작은 시단위 지역은 보통 기본요금 거리에서 5천원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손님께 미터기 사용을 하지않고 4천원만 받게 된다면 기사는 그 돈은 횡령하게되는거고 현금 매출누락, 소득세도 탈루 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는 해당차량의 1일 운송수입금을 알수있는 방법이 없고 급여는 급여대로 지급해야됩니다 .
과연 미터기를 100프로 찍을 기사가 얼마나 될까요?
택시 운전이라는게 개인의 역량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