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비조합-부산정비업협동조합 ‘합동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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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비조합-부산정비업협동조합 ‘합동 총회’ 개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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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합·협동조합 '제15대 대의원' 선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정비조합·부산정비업협동조합은 지난 27일 오전 해암뷔페 대연회실에서 사업조합 종합·소형 급별총회 및 협동조합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합동)에서는 향후 3년 임기의 사업조합·협동조합 제15대 대의원을 선출했다.

선출된 대의원들은 조합원 경력 3년 이상 경과한 자와 정비업협동조합 조합원인 자 등 선거관리규정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면서 정비업을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다. 또 각 지역별로 고루 안배해 균형을 유지하고 종합과 소형 정비업의 비율도 고려해 선출했다.

조합 정관과 1984년 정기총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선출된 대의원들은 사업조합과 협동조합 대의원을 겸직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서는 대의원 선출권을 위임받은 전형위원회에서 대의원 자격기준에 대한 논란으로 선출된 45명의 대의원 중 우선 38명만 발표했다.

이날 발표가 ‘유보’된 부산진지역협의회 대의원(7명)은 추후 자격기준 관련법 결격사유 적용 여부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거친 뒤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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