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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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제정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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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서 법률안 통과
“수소경제 이행 법적 근거 마련”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한국이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이 통과됐다. 수소법에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안전관리’ 등에 대한 조문이 담겼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무엇보다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전해 설비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로 아직은 실증단계에 있다. 아울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과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수소법 제정으로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은 물론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정부가 수소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및 보조·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소법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 등 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완성검사 기술기준·시설기준 등)은 미국·EU 등 선진국 안전기준을 분석해 반영하는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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