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황상태 빠진 서울전세버스, 시에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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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황상태 빠진 서울전세버스, 시에 ‘SOS’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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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선거 연이어 무효처리…‘수장 공백’
서울시, “다음 주 내로 타개책 전달할 것”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최근 이사장 부재로 인해 공황상태에 빠진 서울전세버스조합이 위기 극복을 위한 ‘SOS’를 서울시에 쳤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열린 이사장 재선거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조합 정상화를 위한 총회 등을 개최할 권한을 가진 이사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자, 시를 상대로 이 같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타개책 제시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같은 달 말 시청 내 법률자문 담당관에게 자문을 구했고, 빠르면 다음 주 내로 결과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전세버스 조합이 이사장 공석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며 “법률자문 결과가 오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내 조합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에 열린 제10대 서울전세버스조합 이사장 선거에서는 오성문 전 조합 이사장과 홍정선 한양관광버스협동조합 이사장이 입후보했는데, 조합은 홍 이사장이 정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후보를 거부해 오 이사장이 3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홍 이사장은 오토링크코리아라는 전세버스 업체의 대표였지만 지난 2015년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했는데, 조합은 기존 상법상 법인 업체를 정회원으로 두고 있다며 홍 이사장의 한양관광협동조합에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했다.

홍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조합원인데 피선거권을 제한 받아 선거에 나갈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협동조합기본법상에 있는 ‘조직이 전환된 것에 대해선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들어 선거 무효를 인정했다.

조합은 판결 결과를 회원사들에 전달하고 긴급 이사회를 개최, 이사장 재선거 실시를 의결했다.

같은 해 12월 오 전 이사장과 홍 이사장이 후보로 등록해 다시 맞붙게 됐지만, 무효 선거로 당선된 오 전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홍 이사장의 선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임시총회가 취소, 선거는 또 물거품이 됐다.

결국 조합은 예산을 비롯한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총회를 개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의 공석 상태가 이어져, 예산 등을 본격적으로 집행해야 할 연초부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한 조합원은 “하루 빨리 이사장 선거가 이뤄져 조합이 정상화 궤도에 오르길 바란다”며 “선거를 위해선 총회가 열려 투표가 실시돼야 하기 때문에 이사장이 없는 현 시점에서의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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