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지역 없는 장애인 단체 이용 '전세버스'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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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지역 없는 장애인 단체 이용 '전세버스' 시범운영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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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 교통 관련 서울시 조례·규칙 개정 공포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해 일부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규칙 등을 지난 8일 공포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교통 관련 다수의 조례 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에 맞게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범위를 조정, 이용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했다.

또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내외부에 도착정류장의 이름, 목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장이 학교 및 복지시설의 장 등에 대해 교통지도반 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통행 빈도가 높은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정의에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포함, 영유아가 탑승하지 않는 경우 주차금치 조항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시 관내 운행을 원칙으로 하나, 오는 3월부터 2대를 가용해 시범운영할 장애인 단체 이동 편의를 위한 전세버스는 운행지역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무분별한 특수여객운송사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선 등록기준 대수를 5대 이상으로 상향, 운송사업자는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이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해 지정·고시해 지역별·자자체별 차이가 없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적용 유효기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소상공인 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과 교통문화교육원 이용요금 감면기한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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