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통행우선권 법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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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통행우선권 법적 장치 마련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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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대중교통육성법안 확정…규제위 제출

도시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 대중교통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버스 등에 대해 우선통행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중교통육성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규개위 제출안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의 개선방안, 장애인·고령자·농어촌 교통편의 대책 등을 담은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이를 집행하기 위한 별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가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 및 다양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간선 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등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건교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통해 대중교통운영자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재정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대책도 마련돼 건교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수 있는 조치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같은 요청을 수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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