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 근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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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 근절 안돼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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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화물운송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화물운송·주선업계의 불법·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12일부터 12월11일까지 한달간 2007년도 하반기 다단계 등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4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구(군)별로 관내 소재한 화물운송·주선업체 중 6% 이상을 선정해 조사했으며 조사대상 2606개 업체 중 165개 업체가 조사를 받았다.
단속은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거나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자 중 미가입 또는 미신고업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의 위반 사례를 보면 사상구의 D사 등 2개 업체의 경우 무단폐업으로 허가가 취소됐고, 중구 H사는 운송약관 미게시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기타 주선대장 관리 소홀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일부 주선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행위가 기업의 물류비 증가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 및 상시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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