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시민안전보험제도’ 시행
상태바
안동시, ‘시민안전보험제도’ 시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 누구나 최대 1500만원 보장

[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경북 안동시는 각종 재난에 따른 사고로 피해를 봤을 때 최대 1500만원을 주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9개 항목 보장금액이 1000만∼1500만원으로,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주민등록법에 안동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은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상한다.

개인 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등이다.

사망은 1000만∼1500만원 보상이 가능하다. 상해후유장해는 1000만∼1500만원 안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를 제외한다.

안동시는 “안전보험은 특성상 약관 해석 등이 까다로울 수 있다”며 “세부 보장금액, 약관 등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