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터넷 납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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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터넷 납부 추진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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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시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납부 이용률 제고에 나섰다.
부산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해 하반기 고지서 상단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계좌이체 등을 통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보강, 시행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돼 도로확장 및 주차장 확충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부산시 cyber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고지서 상단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하면 된다.
시는 주정차위반 차량 근절을 통한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새벽부터 주야간 120여대의 고정식 CCTV와 32대의 주행형 단속차량으로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와 주택가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차량의 등록대수는 증가하는데 반해 배산임해형 도시특성으로 도로율이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낮은 19.7%에다 91.5%에 불과한 주차장 확보율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지 않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 체납과태료에 대해 가산금이 처음 5%, 이후 한달마다 1.2%씩 추가돼 최고 77%까지 부과될 예정이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을 전후해 인터넷 납부 이용률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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