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및 LPG 신차 구입 신청받아
상태바
안동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및 LPG 신차 구입 신청받아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20.0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지원금 대폭 늘려…2월3일부터 7일까지 신청

[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안동시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올해 지원금을 대폭 늘려 2월3일부터 7일까지 신청 받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이다.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우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올해부터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으며,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한다. 중고차 및 이륜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LPG 화물차 신차 구매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 시 추가로 4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신청 시에는 신분증, 차량 등록증을 지참하고 대상 차량을 운행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권오구 환경관리과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조기 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