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택시대중교통법안에 깊은 실망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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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시대중교통법안에 깊은 실망과 분노”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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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사, 철회 공식 요구…“거부 시 낙선운동”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법안(2019년 12월30일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버스 노사가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철회를 공식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버스연합회와 자동차노련은 지난 연말 해당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발의 직후 긴급 회의를 갖고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 공동발의 의원 13명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29명 전원, 국토위 전문위원들에게 최근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식 공문으로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버스 노사의 반대 의견은, 택시가 대중교통의 정의와 목적, 기능 모든 면에서 부합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에 근거해 다수의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노선버스나 도시철도 등을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택시의 경우 소수의 승객 요구에 맞춰 개별교통수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의하는 것은 상호 이질적인 것에 인위적으로 동질성을 부여하는 것이기에 법의 모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킬 경우 대중교통 정책의 혼선을 초래해 국가 재정 낭비 등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가 없다고도 했다.

버스 노사는 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지난 2012년 국회에 발의돼 2013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사실을 상기시켰다. 당시에도 버스 노사가 법안에 반대해 전국적인 버스운행 중단 사태가 빚어질 뻔 했다.

버스노사는 그러면서 해당 법안의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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