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택시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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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택시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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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시간 5시간40분(월 170시간)으로 ‘합의’
기준운송수입금은 16만원, 초과금 7대3으로 배분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 택시노사 간 임단협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대구택시조합(이사장 김기철)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의장 김위상)는 지난 6일 ‘2020년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2020년 근로시간은 1일 5시간40분(월 170시간), 2021년 1월1부터는 1일 6시간20분(월 190시간)으로 합의했으며, 택시요금 미터기 작동시간 1일 4시간30분을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기준운송수입금은 1차제의 경우 회사 입금은 16만원(월 400만원), 초과금 배분비율은 근로자 70%, 사용자 30%로 정했다.

2교대의 경우 13만5000원(월 337만5000원)으로 정하고 초과금 배분비율은 근로자 60%로 정했다.

이어 임금은 월 161만2710원, 설·추석 특별 격려금은 각 10만원을 책정지급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 항목이 신설됐다.

또한 성실의무 항목이 신설돼 ‘성실 근로 의무’를 부여하고,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자를 ‘불성실 근무자’로 분류키로 했다. 또 1일 1회, 차량을 회사에 입고하고 안전수송서비스 책임을 운전근로자가 지기로 했다.

반면 불성실근로자에 대한 제재항목을 신설하고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 납입 근로자는 불성실 근로로 간주해 1회는 경고, 2회는 배차중지(3~7일 미만), 4회의 경우 해고된다.

특히 택시 노사상생비는 월 대당 2020년 1월말 기준 3만3000원으로 정했고,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내 지급키로 했다.

한편 이번 임단협은 지난 5~6일 전액관리제와 노사 상생비를 두고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져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우려됐으나, 6일 오후 극적으로 타결됨으로써 향후 택시업계의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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