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과태료 '25만→10만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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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과태료 '25만→10만원' 조정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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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위반은 고의성 있다 판단해 20만원 부과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사대문 안에 설정한 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할 때 매기는 과태료를 기존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시에 따르면 녹색교통지역과 같은 구역의 설정과 과태료 부과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기존 시행령은 과태료를 50만원으로 정해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2분의1 범위에서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시는 과태료를 조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장 낮은 25만원으로 정해 시행해왔으나, 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시행령은 과태료 액수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췄다. 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만원의 2분의1인 10만원으로 과태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반복적인 위반을 막기 위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1∼2회 위반은 실수로 간주해 10만원을 부과하지만, 3회 이상 위반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20만원을 부과한다.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진입 단속은 지난해 12월1일 시작해, 시행 첫 날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으나 현재 하루 100대 안팎 수준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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