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연 최대 1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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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연 최대 12만원 지원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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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23세 대상…7월부터 시행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경기도는 7월부터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사용한 만큼 지역화폐로 돌려준다.

지원 대상은 만 13∼23세 경기지역 청소년이다.

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등 경기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안에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와 지하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선불 교통카드나 본인 명의의 후불 교통카드 1장을 지정한 뒤 사용해야 한다.

도는 올해 1∼6월 사용한 교통비도 소급해 지원할 방침이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교통본부가 운영한다.

사업 시작에 앞서 청소년들이 교통비 지원을 몰라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내부 TV, 주민 반상회 안내문,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개학에 맞춰 도내 중·고생과 대학생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또 교육청 협조를 구해 모바일 가정통신문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안내하거나 교내 게시판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할 계획이다.

도는 중·고등학생 20만8000명, 대학생 22만명이 교통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처음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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