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기초질서 지키기의 날'로 지정, 광주지역 기관·단체 합동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 및 단속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내 전역에서 시·구·시민사회단체 합동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공중화장실 점검, 거리 청소, 옥외광고물, 불법주정차·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경찰청에서도 기초질서 지키기의 날에 동참해 교통신호, 안전띠 매기, 교차로 꼬리물기, 담배꽁초 투기 등 기초질서 및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경찰·시·자치구 합동으로 캠페인, 옥외광고물, 불법노점상 등의 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의식이 정착되지 못하면 선진도시라 말할 수 없다"며, "시민들도 기초질서 지키기의 날 운영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주기자 jjpark1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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