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대·폐차 기한 신고후 최대 3개월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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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대·폐차 기한 신고후 최대 3개월까지 허용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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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대차시 출고지연의 경우에만 예외로
건교부, 세부지침 확정
-40월20일까지 대·폐차 못한 차는 대차 불허
-일반화물 적재량 50% 늘려도 대·폐차 가능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대·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차해야 하며 신차 출고지연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대·폐차 기한이 연장·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업용 화물차량 대·폐차 처리지침을 확정, 지난 1일 시달했다.
대·폐차 업무 처리지침 주요내용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의 대·폐차는 기본적으로 신고서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교통사고로 차량을 대·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신차로 대폐차 하는 경우는 신고서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대차가 허용된다.
이 경우 협회는 운송사업자가 사전 신고없이 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한 때는 해당 차량은 대·폐차신고를 수리하지 말고 관할 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또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 출고지연으로 대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1차에 한해 30일까지 대·폐차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기한연장은 신고서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협회는 대·폐차수리통보서(연장 허가 포함)를 운송사업자에게 발송할 경우 관할관청 및 자동차등록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차량 종류별·유형별 대·폐차 처리요령으로는, 먼저 화물차동차와 특수자동차간 대·폐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화물차를 견인형(트랙터)을 제외한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의 대차는 허용된다.
화물자동차와 화물자동차간 대·폐차는 허용하되 화물차(특수용도형)중 노면청소용·청소용·살수용·소방용·유류수송용·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냉도냉장용 및 자동차수송용 화물차는 상호간에만 대차를 허용하며, 다른 용도(특수용도형) 및 유형(일반형·밴형·덤프형)으로의 대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차(트레일러)는 동일한 차종·유형(트레일러)으로만 대차가 허용된다.
대·폐차 가능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기준으로는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후의 유형을,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전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용달화물차의 경우 화물차량은 대차의 최대적재량이 1t 이하여야 하며 특수차는 대차의 총중량이 3t(소형 또는 경형) 이하여야 한다.
개별화물자동차의 경우는 대차의 최대적재량이 1t 초과 5t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밴형 및 특수용도형은 최대적재량 5t까지 허용되며, 이사화물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화물차는 최대적재량이 1t을 초과해야 한다.
개별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 대차의 총중량이 3t 초과 10t(중형) 미만이어야 한다. 이 경우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특수작업형은 총중량이 10t이상(대형)의 대·폐차도 허용된다.
일반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포함)는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폐차는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가 허용된다.
다만 5t 미만 일반화물차의 경우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해 5t 이상이 되는 경우는 대차를 허용한다.
최대적재량이 5t 이상인 화물차의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허용된다.
한편 화물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기 전부터 지난 4월 20일까지 대·폐차하지 않은 차량은 대차가 불가능하며, 허가제 시행(4월 21일) 이후 대·폐차 신고를 하고도 대차를 하지 못한 차량은 6월 30일까지 대차하는 경우에만 대차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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