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타다 유죄 선고 나와야…' 택시업계, 법원에 잇따라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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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타다 유죄 선고 나와야…' 택시업계, 법원에 잇따라 진정서 제출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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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등 택시업계 타다 선고 재판 앞두고 법원에
유죄 판결 촉구…지난해 최초 고발인도 진정서 법원에 제출해
택시업계가 19일 '타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택시업계가 19일 ‘타다’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불법’ 타다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잇따라 제출했다.

택시업계는 “(타다 영업이 합법이면) 택시 운송 자체가 사라질 수 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여객운송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타다가 유죄 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7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면 ‘타다’는 명백히 불법이며 존엄한 재판부가 당연히 ‘타다’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며 “타다 영업이 합법이면 택시의 존재가치 사라져 누구나 앱을 만들어 렌터카로 택시영업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타다가 지난 세 차례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도 하지 못 한채 오로지 ‘혁신’ 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은 타다 출범 전 부터 형성되었고 기술 또한 타다 고유의 혁신성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우버와 같은 차량승차공유업체 등장이후 대규모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시장, 노동자 소득감소 등 노동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결심 재판에서 타타가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벅시’ 사례를 들어 자신들의 사업의 합법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벅시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서울 도심과 공항이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하고 있고 노선영업인 버스운송사업과 구역영업인 택시운송사업이 일정부분 혼재하고 있을 뿐”이라며 “벅시 또한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위법성 여부를 수사 중인 상태로 합법이라는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지난해 검찰에 타다를 최초 고발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 등 고발인들도 진정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기본적으로) 면허 없이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무면허사업으로 혁신이라 주장할 수 없다”며 불법 무면허 사업을 단속·규제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복지부동 작태에 사법부 차원에서 경종을 올려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썼다.

이 밖에도 서울개인택시조합 지부장 및 여성택시운수종사자로 구성된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등이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공판에서 타다가 사실상 ‘다인승 콜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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