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 판결 승복 못해’…택시업계, 검찰에 항소 촉구
상태바
‘타다 무죄 판결 승복 못해’…택시업계, 검찰에 항소 촉구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서울지검 앞에서 타다 규탄 및 검찰 항소 촉구 집회
“형의 정상참작 사유가 될 것이 무죄 선고 이유로 둔갑” 판결 강력 비판
판결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검찰 항소해야…26일까지 기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택시업계가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은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라며 “검찰은 불법 타다 처벌을 위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합 전현직 간부와 대의원 40여명이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택시는 ‘코로나’보다 ‘타다’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며 “초단기 렌터 영업방식의 타다가 합법이면 앞으로 타다 유형의 회사들이 우후죽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타다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11인승 렌터카를 뽑고 앱을 만들어 타다처럼 승객 동의만 받으면 누구나 개별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영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강한 비판 메시지를 보냈다.

한 조합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궤변으로 타다 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변호했다”며 “(판사가) 대형 로펌에 들어가기 위해 보험을 든 게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타다 고발 사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서울개인택시기사 A씨도 이날 검찰에 항소 요구서를 제출했다.

A씨는 재판부가 여객자동차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자 및 여객운송 ‘알선’의 개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또 재판부가 ▲택시보다 비싸게 요금을 책정한 점 ▲타다 영업 이후에도 택시 매출이 증가한 점 ▲타다가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영업 손익 적자인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본 판단에 대해 “형의 정상참작 사유가 될 것이 무죄 선고 이유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