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단체연합협의회, ‘대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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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단체연합협의회, ‘대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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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지역 13개 조합·협회로 구성된 대구교통단체연합협의회가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버스와 택시 이용이 줄어들고 자동차검사 및 정비물량이 감소하는 등 교통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 되면서 경영난이 심화되면 도산업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 관련 근로자에 이어 가족들까지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 차원이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과감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안성관 협의회 회장은 “대규모 집단 발병지역인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하루 빨리 선포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교통관련 사업장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대구교통단체협의회에는 대구시내버스조합을 비롯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전세버스조합, 화물협회, 개별(개인)화물협회, 용달(개인)협회, 화물주선협회, 자동차검사정비조합, 중고자동차매매조합(2곳), 전문정비조합, 대구·경북대여조합 등 13개 단체가 소속 운영되고 있으며, 7만여명의 종사자와 가족들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된다. 방역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주민 생계·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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