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 금지 기본권 침해 아냐…우려 해소됐다고 볼 만한 사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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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 금지 기본권 침해 아냐…우려 해소됐다고 볼 만한 사정 없어"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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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운전자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는 예외적으로 긴급자동차일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헌재는 2007년과 2011년, 2013년에 이번과 같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사건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 요지를 종합하면, 헌재는 이륜자동차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치사율이 매우 높아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의 기본권 침해 정도가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사고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 또는 소방용 이륜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와 차별하는 것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청구인에 주장에 대해서도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와 거주이전의 자유와는 무관하다며 일축했다.

헌재는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의 추이 등을 고려해 보면 이륜자동차의 운전문화가 개선되었다거나 이륜자동차 운전행태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선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한편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도 나왔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함에 있어서 외국의 경우와 비견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며, "안전교육의 강화, 도로의 정비와 안진시설의 설치를 통한 위험요서의 제거, 교통안전시스템 및 관련 법제도의 확충, 이륜자동차 안전장비에 관한 기술의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인식 또한 개선되면, 주행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전면적·일률적 고속도로 통행 금지의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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