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여조합, 조합원 회비 2~4월 3개월 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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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대여조합, 조합원 회비 2~4월 3개월 간 면제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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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어려움 같이 극복하자”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경북대여조합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조합원 업체들이 어려움이 가중되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2~4월 3개월 간 조합회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조석태 이사장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3개월간 조합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합비 면제로 전 조합원의 경영난이 작게나마 완화되고 대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모임이나 행사를 무기한 연기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2020년 정기총회’를 무기한 연기하기 보다는 서면총회로 대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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