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단속 느슨해지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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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단속 느슨해지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시 증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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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별단속 강화키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도로 위 일제 단속을 중단한 이후 음주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도로에 경찰관을 배치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1 28일부터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 검문식 단속을 중단했으며, 이후 유흥가 등지를 순찰하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해 단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잇따르자 선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경기 부천에서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기사가 숨졌다.

이같이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시내 특정 도로에 경찰관과 순찰차 등을 배치하고 지나는 차량을 관찰한 뒤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도로에 고깔 모양의 안전 장비(라바콘)를 'S' 형태로 배치해 차량을 서행하도록 한 뒤 급정거를 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면 측정기를 활용해 확인한다.

경남지역 상황은 더 좋지 않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1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5건보다 32% 증가했다.

지역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명으로 증가했으며, 부상 사고는 170명에서 20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2월까지 교통사고가 100건 접수돼 이 시기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상황에 음주 단속을 느슨하게 할 것이라는 추측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선별적 음주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선별적 음주 단속이란 음주 운전이 의심되거나 의심 신고가 접수된 차량을 단속하고, 감지기 대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단속하는 방식 등을 말한다.

음주운전 사고 증가 현상은 비단 인천이나 경남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역 실정에 맞게 단속을 강화하면서 음주운전 척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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