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법인택시 준재해·재난 특례보증 보증한도액 증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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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법인택시 준재해·재난 특례보증 보증한도액 증액하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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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부족 완화 위해 보증한도액 5억원까지 늘려야
부산택시조합, 코로나19 여파 ‘긴급 정책지원’ 시에 건의
택시, 특례보증업종 ‘지정’ 요구…택시요금 현실화도 시급
“‘감차사업’도 올해는 앞당겨 다음 달 중 시행해 줄 것”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법인택시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초래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준재해·재난 특례보증 보증한도액 증액과 택시요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택시조합은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현저히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전자와 고통분담을 위한 기준 운송수입금 감액과 차량 가동률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조합원사가 겪고 있는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긴급 정책지원’을 부산시에 건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조합은 조합원사가 겪고 있는 운영자금 부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시가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현행 1억원인 준재해·재난 특례보증 보증한도액을 5억원까지 증액해 줄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두 달 이상 소요되는 준재해·재난 특례보증 서류심사 기간도 단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합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해 금융권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종의 경영적 여건을 고려해 택시업종에 대한 특례보증업종 ‘지정’도 요구했다.

택시업종이 특례보증업종에 지정되면 시가 출연한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리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택시업계는 2012년 당시 택시요금 인상 시기 지연 등으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난을 이유로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 가량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택시요금 현실화도 요구했다.

조합은 택시요금이 2017년 9월1일 현행 요금으로 조정된 이후 그동안 종사원 인건비 인상과 물가 및 제반관리비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택시요금을 조속한 시일 내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의 택시요금(기본요금)은 3300원으로 서울 3800원 등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조합은 과잉 공급된 택시 운행대수를 줄이기 위해 매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감차사업’을 올해는 앞당겨 다음 달 중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감차보상금을 부족한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일 운행 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차량 살균소독에 드는 운영비 부담과 제품 확보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제품(차량 소독제품, 마스크, 손소독제 등) 지원도 요청했다.

현재 택시업체들은 올해 임금협정 적용기간 두달 유예와 기준 운송수입금 4만원 인하로 대당 월 120만원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100대 기준 월 1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영여건이 취약한 일부 업체들은 휴업을 고려할 정도로 택시업계의 경영적 어려움이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준재해·재난 특례보증 보증한도액 증액은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특례보증업종 지정은 사행성업체 외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을 고려해 추가 지정하는 절차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택시 감차사업은 가능한 조기 시행하고 방역제품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그러나 택시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현재 현안인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이 급선무임을 고려해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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