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택시공제, 분담금 부과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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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택시공제, 분담금 부과 방식 변경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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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동시에 인상분·적자분 다음해 반영
[자료사진] 부산 시내를 달리고 있는 택시.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 부산 시내를 달리고 있는 택시.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 앞으로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의 분담금 부과가 매년 말 결산이 끝남과 동시 물가상승, 제도변경 등 자연 인상분과 직전년도 적자분을 다음 해에 바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는 이 같은 분담금 부과 방식의 새로운 ‘분담금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함을 전체 조합원들에게 ‘안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분담금이 대폭 인상된데 따른 과다한 분담금을 부과받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상률은 직전년도 누적 적자분(5년)과 당해연도 적자분, 자연인상분을 포함해 확정된다.

분담금 부과 방식이 변경된 것은 지난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공제분담금 조정 정례화를 골자로 한 ‘분담금 관리기준’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부산지부는 관리규정이 개정된 것은 일부 시·도 지부에서 경영수지 적자와 매년 분담금 자연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즉시 경영수지에 반영해 분담금을 조정하지 않고 장기간 유보한데 따른 누적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원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영 수지 악화를 해소하고자 분담금을 대폭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상 요인이 존재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 또 다른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부의 경영수지는 지난해 23억5000만원의 단기 적자로 누적 적자가 5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부산지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추가 분담금 부과와 분담금을 인상하라는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2월 말 현재 8000만원의 단기 적자가 발생할 정도로 경영수지가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다.

이 같이 경영수지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대인·대물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자가 1만974명 증가해 2013년 대비 23.6% 증가했고, 대물사고 피해건수도 1만1749건 증가해 2013년 대비 19.1% 늘었다.

여기에 사회적인 요인으로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병·의원 진료수가가 인상됐고, 정비업체 보험정비수가 조정, 노동 가동 연한 60세에서 65세 연장 등으로 해마다 피해자 보상을 위한 공제 지급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제도적 요인도 경영수지 악화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부산지부는 지난해 10월 갱신계약 차량부터 기본 분담금 19% 인상한데 따른 조합원들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새로운 분담금 관리방안 적용은 올 4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지부는 수입외제자동차 등 고급차의 정비비 부담이 크게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한 대물공제 보상한도 상향 조정과 대물사고 할증기준도 선택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게 ‘안내’해 대물사고 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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