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차량 대상
4월부터 현장에서 조치
4월부터 현장에서 조치
【경기】 성남시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60일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차량 차주에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3300대로, 이들 차량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20억원에 이른다. 예고대로 오는 31일까지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4월부터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을 떼이면 시청 세원관리과 등 영치 관련 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280대분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중 273대분은 차주가 찾아가 밀린 과태료 1억원을 받았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