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무면허 사고 낸 상습법 오토바이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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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무면허 사고 낸 상습법 오토바이 압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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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경찰이 상습 무면허·음주 운전자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압수하는 등 교통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대처한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상습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 운전자 A씨 오토바이 1대를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A씨는 앞서 음주와 뺑소니 사고 등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로 또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울산에서 처음으로 상습 음주 차량을 압수한 사례다"며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 수사와 압수·몰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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