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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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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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납부 기한 3월말에서 6월말로
‘코로나19’ 따른 국민 부담 완화 목적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올해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부터 고지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 중이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를 등록한 지자체 환경 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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