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 주정차 단속 '코로나19' 종료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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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 주정차 단속 '코로나19' 종료까지 유예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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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20일부터 유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한다.

그러나 시는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주차행위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행위는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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