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차량 시속 15㎞로 낮추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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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차량 시속 15㎞로 낮추도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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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연구용역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앞으로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간 등에서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차량 속도를 시속 15㎞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도로 끝에 막다른 길을 설계하거나 양방향 도로 통과 차도폭을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사람의 안전·편리가 우선인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수단(PM) 보급 등으로 그동안의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 양적 증가가 아닌 사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Zone)' 설계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발한 주택가 인근의 도로에서 '제한속도 15존(Zone)' 시범사업을 추진해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 개선점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수단이 보행자, 자동차와 분리돼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차도', '보도'와 구분되는 새 도로를 정의하고 세부 설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 도로 명칭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다음달 5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아울러 교통약자가 도로에서 휠체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섬(보행자 보호구역) 내 휠체어 대기 공간 부족, 보도 내 차량 진출입 경사로 인한 열악한 보행환경 등을 개선하는 도로 설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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