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10건 중 8건은 ‘차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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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10건 중 8건은 ‘차대 사람'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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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최근 3년간 스쿨존 사고 사례 분석 발표
‘차대 사람’ 사고 유형 가장 많고 하교 시간대 조심해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0건 중 8건은 ‘차대 사람’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3년(2016년~2018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교 등ㆍ하교 시간대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 총 382건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해 8명이 사망했고, 다음으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총 360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보통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는 저학년이 하교하는 시간대다.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도 총 16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차대 사람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85.3%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차대 차, 차량 단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고 원인 분석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1%,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3%, 신호위반 17% 등 운전자 부주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노력 뿐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의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까지 스쿨존 내 8,800대 추가 설치 방침’에 따라 교통단속카메라가 최적의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위험지역 체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가중처벌법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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