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아니시죠?”…지하철 보안관이 ‘임산부석 자리 비워두기’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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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아니시죠?”…지하철 보안관이 ‘임산부석 자리 비워두기’ 권고한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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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 공포
지하철 보안관이 임산부석 자리 비워두도록 권고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지하철 보안관이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 외의 승객이 앉아 있으면 자리를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걸쳐 26일 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조항(제5조)에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운영자에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를 권장하는 안내방송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하철에서 보안관이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시의회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안내방송을 통해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18년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 10명 가운데 9명은 지하철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안내방송 의무 및 지하철 보안관이 권고 조항 등을 신설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운영자들은 이미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조례안은 지하철 보안관의 임산부석 자리 양보 권고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지하철보안관이 임산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승객에게 양보를 권고하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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