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차단속 4월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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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차단속 4월말까지 유예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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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한시적 추진

【경북】 구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시민편의 향상과 상가지역 소비촉진을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와 저녁 6시 이후로 나눠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등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신문고 앱 신고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지역여건상 출퇴근 시간과 학생 등하교 시간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오전 7시부터 9시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단속이 그대로 시행된다.

장세용 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로 시민이 식당이나 상가 등을 편리하게 이용해 코로나로 위축돼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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