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스쿨존 안전 환경 아직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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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스쿨존 안전 환경 아직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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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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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 설치율 3%에 그쳐

[교통신문]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충북 지역 주요 스쿨존의 어린이 안전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다.

이날 낮 12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청주 중앙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도로에는 무인단속 장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제한 속도 시속 30㎞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시속 40∼60㎞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학교 주변 편도 1차로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하지만 충북 지역 주요 학교 인근 교통안전 시설은 아직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스쿨존은 모두 735개소다. 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가 265개소, 유치원 299개소, 보육 시설 162개소, 특수학교 9개소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 행위를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23대에 불과하다. 설치율로 보면 3% 수준이다. 이마저도 청주권(13대)에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어 중소 시·군 지역 교통 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충북경찰청은 지자체와 협의해 올해 안에 도내 110개 초등학교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말에 예산이 내려왔으며 지자체와 협의해 초등학교에 먼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이라며 "그때까지는 암행순찰자,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2015∼2019년)간 도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12건으로 2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15년 25건, 2016년 18건, 2017년 29건, 2018년 17건, 2019년 2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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