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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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시스템 개선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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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 등 선제적 설치 추진

【광주】 광주광역시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개정 법률(민식이법)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관내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노면표지 등 시설 정비를 끝마쳤다. 더불어 과속카메라 및 횡단보도신호기 설치사업을 위해 국비 45억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시비 45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확보된 사업비로 경찰청·자치구와 협의해 과속카메라 99대와 횡단보도 신호기 87대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 설치한다. 과속카메라는 지난해까지 67대가 설치됐고, 올해 연말까지 총 166대가 설치된다.

관련해 광주시는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18억원을 확보해 지난 2월 자치구 다섯 곳에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경찰청·자치구와 함께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615곳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과속카메라는 물론, 시설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에 횡단보도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경찰청·자치구과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어린이가 교통사고 걱정 없이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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