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화물협회, 제58기 정기총회…서면으로 예산안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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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화물협회, 제58기 정기총회…서면으로 예산안 등 처리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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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화물협회 신한춘 이사장

【부산】 부산화물협회는 제58기 정기총회를 서면총회로 대체해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서면총회에서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회원 55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찬반 의결을 물었다.

부의안건에 답변을 보내온 회원 413명 중 410명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18~19일 서면이사회를 통해 올해 정기총회를 서면총회로 대체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서면총회에서는 2019년도 사업보고 및 회계 결산서 승인에 관한 사항과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확정했다.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우편법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근간을 흔드는 관련 법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화물업권을 보호하고 안전운임 고시 내용 중 독소조항 철폐, 화물선진화제도 개선방안 전면 재검토, 표준 위수탁계약서 시장 내 정착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신한춘 이사장은 “올해 정기총회를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못하고 서면총회로 대체해 안타깝다”며 “올해는 회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화물운송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법제화를 반드시 저지해 화물업권 보호는 물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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