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택시’ 전국구로 거듭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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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택시’ 전국구로 거듭나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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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구역 확대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제출 예정
마카롱택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KST모빌리티 마카롱택시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대표 이행열)는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발맞춰 ‘플랫폼가맹사업자’로서 전국 단위의 모빌리티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이 기존 운송가맹사업의 기준보다 대폭 완화(1/8 수준)되어 특별시 및 광역시는 총 택시대수의 1% 또는 500대 이상,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에선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에선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맹택시를 확보하면 플랫폼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KST모빌리티는 플랫폼가맹사업 구역확대를 위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4월초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KST모빌리티의 플랫폼가맹사업 구역은 이미 운송가맹사업 구역으로 인가를 받은 대전과 세종에 서울, 대구, 울산, 제주, 오산, 화성, 수원, 부천을 더해 총 1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들 지역에서 플랫폼가맹사업을 펼치기 위한 가맹택시를 모두 확보했다.

현재 KST모빌리티와 마카롱택시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는 서울 3600여 대, 지방은 약 4000대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울산 1460여 대, 대구 680여 대, 대전 700여 대의 가맹계약을 맺었다. 향후 경기도 및 부산 등 주요광역시를 중심으로 플랫폼가맹사업 구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KST모빌리티 이행열 대표는 "단순 운송서비스를 뛰어넘어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동의 가치를 선사하는 진정한 모빌리티 플랫폼 혁신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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