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물차 대폐차 기간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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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차 대폐차 기간 연장’ 건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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貨聯, “차주 업체 이전 시 대체 차주·차량 확보 어려워”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A화물운송업체는 최근 소속 차주가 다른 업체로의 이전 요청에 따라 대폐차 변경 신고를 요청해 폐차를 했으나 이를 대체할 차주와 차량을 3개월째 확보하지 못해 법적 대폐차 변경신고 규정을 위반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의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운수사업법 상 대폐차 기간은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돼 있고, 부득이 한 경우 3개월 이내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A업체의 경우처럼 화물업체의 대폐차가 법령처럼 용이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허다히 발생해 선의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어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물동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더욱 차주 확보가 어려워 일선 업체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화물연합회는 현재 대폐차 기간 3개월을 6개월로 연장하는 규제 완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위수탁 차주의 계약 해지에 따른 대폐차 시’의 경우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 달라는 요구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업계의 대폐차 기간은 차주의 요구에 의해 폐차 신청을 한 후 화물업체가 새로 차주 모집 절차를 거쳐 차주를 확보하고 다시 그 차주가 차량을 확보할 때까지 최소 5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신규로 모집한 차주가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계약 과정에서 계약이 취소되거나 이행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대폐차 기간은 종래 6개월로 규정돼 있었으나 공급허용차량을 통한 번호판 생성 등 부작용(불법 증차)이 있어 4개월로 단축된 바 있지만, 현재는 지자체 등 일선행정기관에서 철저히 불법 증차 여지를 차단하고 있어 대폐차 기간 단축의 취지나 목적이 사라진 상태다. 반면 개별 용달 화물차의 대폐차는 차주의 회사 이전에 따른 것이 아닌, 노후 차량 교체가 목적이어서 15일 이내 대폐차가 가능하므로 일반화물운송업체와는 경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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