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근로자 운행시간 제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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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근로자 운행시간 제한하자”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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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택노련, 7월 조합원 투표거쳐 법제화 추진


택시노동조합이 ‘택시근로자의 운행시간 제한제’ 도입을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택시노조연맹(전택)은 최근 중집위를 개최하고 택시산업이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에 직면, 택시근로자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의 타개를 위해‘택시운행시간 제한제’ 등을 포함한 올 택시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전택은 이같은 중집위 의결사항을 오는 7월 중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의할 방침이다.
전택 관계자에 따르면,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택시노동자들이 하루 13·14시간씩 중노동을 해도 월 1백만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도 1인1차제를 빙자한 장시간 근로 및 1일 도급제, 월 도급제 등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바, 조합원의 생계 보장과 장시간 근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승무시간 제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택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이 제도 도입 추진이 결의될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다음 공청회 등을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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