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조합이 ‘택시근로자의 운행시간 제한제’ 도입을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택시노조연맹(전택)은 최근 중집위를 개최하고 택시산업이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에 직면, 택시근로자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의 타개를 위해‘택시운행시간 제한제’ 등을 포함한 올 택시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전택은 이같은 중집위 의결사항을 오는 7월 중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의할 방침이다.
전택 관계자에 따르면,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택시노동자들이 하루 13·14시간씩 중노동을 해도 월 1백만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도 1인1차제를 빙자한 장시간 근로 및 1일 도급제, 월 도급제 등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바, 조합원의 생계 보장과 장시간 근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승무시간 제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택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이 제도 도입 추진이 결의될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다음 공청회 등을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