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 재정 지원 강화’…서울시의회, 택시기본조례안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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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 재정 지원 강화’…서울시의회, 택시기본조례안 개정 추진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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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택시사업자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포함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의회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별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택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3일 이광호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는 현재 약 7만 2천여대(개인 4만9523대, 법인 2만2843대)로 시민의 경제활동 및 대중교통 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와 타다 등 다른 교통수단의 확충으로 인해 택시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수사업자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택시운수종사자도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 문제와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시산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보다 구체화하고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현행 조례안을 개선·보완했다.

아울러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택시산업 관련 전문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택시운송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다는 택시산업 재정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및 예방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예산정책사무처가 향후 개정안 시행에 따른 예상 비용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 비용 및 공기청정기 설치 등 연간 약 7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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