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택시노사, "개인택시면허 양수기준 완화 조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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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택시노사, "개인택시면허 양수기준 완화 조치 철회하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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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세종청사 건물 주변 택시 40여대로 둘러싸고 집단 시위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법인택시노사가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법인택시 노사 대표단체인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의장 이원형),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정지구)는 지난 6일 개인택시양수 자격 완화에 반대하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주위를 택시 차량 40여대로 에워싸는 시위를 벌이고,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를 통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 5년 무사고에 교통안전교육만 받으면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법인택시노사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 ▲ 양수조건 완화로 개인택시면허 면허 값이 높아져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되는 점 ▲ 실제 사업용 운전경력 없는 개인택시운행은 승객의 안전한 수송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점 ▲ 법인택시는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업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 개인택시면허 자격취득을 목표로 운행하는 현재 법인택시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인 점 등을 들었다.

서울법인택시노사는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가 IT모빌리티 업계와의 대화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를 위한 택시회사 내 개인택시제도 운영 등 근로형태의 다변화와 임금구조의 자율성 보장 등 대책도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법인택시노사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택시정책에 대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서울지역 노·사·정간 대화와 여론수렴을 통해 택시정책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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