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살얼음 예방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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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살얼음 예방 대책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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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배수성 포장 활성화 방안‘ 마련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일반 아스팔트 포장보다 배수가 잘되고 도로 소음도 줄일 수 있는 '배수성 포장'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관·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배수성 포장 활성화를 위한 협의단'을 꾸려 실시공 확대, 소음측정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배수성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과 비교해 포장 내부의 공극(구멍)을 늘려 포장 표면의 물을 공극을 통해 포장 아래로 배수시키는 공법으로, 타이어에 의한 소음을 흡수하는 장점도 있어 '저소음 포장'으로도 불린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일반국도에 도입됐으나 포장 균열 등 내구성 부족과 발주처·민원인의 방음벽 선호 등으로 도입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도로 살얼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다 도로 소음 문제도 끊이질 않고 있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배수성 포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고속국도 소음 취약구간 3개 구간(28.4㎞)과 일반국도 결빙 취약구간 3개 구간(22.8㎞)에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협의단에서 논의된 품질기준과 배합설계 등의 개선사항을 검토해 연내에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에 반영하고, 고속도로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의 배합설계 기준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배수성 포장의 소음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준용해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기간 경과 후 소음저감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한 발주처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검토 중인 소음저감 성능 추정 방법은 앞으로 시험시공 등을 통해 추가 검증해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일반포장보다 유지관리가 중요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공법 심의 때 현장여건, 공법 특성 등을 고려해 각 항목의 배점 비중을 다르게 제안·적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배수성 포장 활성화에 대한 장애 요인을 발굴·개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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