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신문고 민원 바탕으로 제도 개선
[교통신문] 이르면 오는 6월부터 호텔·관광·조리분야 등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호텔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7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후 고졸 취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지원해왔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최소화를 위한 관광호텔 등 숙박업 대상 청소년 고용금지 규정으로 인해 고교생은 관광호텔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목적이 취업교육일 경우 특성화고 학생이 호텔에 취업할 수 있도록 6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종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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