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울산지부 컨테이너 파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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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울산지부 컨테이너 파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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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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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국토부 지침...운송사와 화물연대 갈등 키워

【울산】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시작된 화물연대 울산지부 강남지회 컨테이너분회의 파업이 지난 10일부터 강남지회 총파업으로 확대됐다. 화물연대 투쟁사업단까지 합류하면서 고강도 투쟁으로 발전할 분위기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국토부가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적정운임보장’을 위해 마련했다.

안전운임제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기존의 시장질서가 바뀌는 등 화물운송업계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또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 각각의 입장과 해석이 다르고, 특히 ‘명확하게 표기 되지 않은 사항들 중 일부는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하여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울산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컨테이너야적장 이용료와 관련, 특정 인프라 시설을 운영하는 운송사가 당사의 직접적인 운송활동과 무관한 인프라 투자 운영비용을 차주에게 전액 청구 수취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토부가 밝히면서 벌어졌다.

파업주체인 울산화물연대는 ‘관리비, 업무대행료, 수수료, 상하차비, 백마진, 리베이트 등 명칭을 불문하고 위탁운임에서 공제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울산컨테이너화물협의회(가칭)는 ‘주요 항만과 거점 외 별도의 CY(컨테이너 야적장)와 설비를 갖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사들과 그렇지 않은 운수회사들의 운임과 원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산화물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지역은 지역 특성상 주요 항만과 거점 외에도 별도의 CY(컨테이너 야적장)를 운영하는 운영사가 21개 회사가 있다. 문제는 CY운영사가 운영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CY운영이 단순히 운송사의 이득만을 위해 운영한 것이 아닌만큼 일정비용을 받지 못한다면 적자비용은 온전히 CY운영사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운송사관계자는 "손익분기점이 운임의 18% 정도인데 안전운임제가 정한 운송사 몫의 수수료는 10%에 불과해 회사 운영이 어려운 데 CY운영비 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이런 사정을 차주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컨테이너화물협의회는, CY운영은 단순히 운영사의 편의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용주체인 차주에게 일정비용을 받겠다는 것이고 유권 해석에 따라 협의하여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어떠한 이유로든 받아들일 수 없으며 화물연대가 제시한안전운전 합의서를 수용하지 않으면 운송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겠다”고 선포하고 석유화학 단지 내 컨테이너 운행을 통제하는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정부가 공정한 정책 조정자를 자처하면서도 차주 입장의 정책을 고집하면 물류산업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운송사들의 존립기반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정부의 균형 있는 조정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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